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잘못 내렸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독립성 강조와 함께 기일 지정을 촉구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633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습니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었을 때부터 재판 장기화는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로움 없이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뜻이지,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으로 디케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조우를 기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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